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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위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지방소득세(법인)'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 및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앱을 통한 신고는 지원하는 지자체에 한정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조건
법인지방소득세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도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비영리법인이나 특정 공익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해당 법인의 목적과 활동 범위, 수익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전액 과세 |
외국법인 |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
비영리법인 | 공익목적의 비영리 활동을 하는 법인 | 일부 소득에 대해 과세 또는 면제 |
공익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익법인 | 세율 감면 또는 면제 |
청산 중인 법인 | 청산 절차 진행 중인 법인 | 청산소득에 대해 과세 |
납부 금액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 세율은 1%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1%를 기본으로 하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0.1%~0.2%를 더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을 곱하는 구조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감면 항목은 별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기본세율 1%를 적용하면 50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가산세율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세액 |
---|---|---|---|
소형법인 | 1억 원 이하 | 1.0% | 1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 1억~5억 원 | 1.0% | 100만~500만 원 |
중견기업 | 5억~50억 원 | 1.0% + 지자체 가산 | 500만~5천만 원 |
대기업 | 50억 원 이상 | 1.0% + 가산세율 | 최소 5천만 원 이상 |
청산법인 | 청산소득 기준 | 1.0% | 해당 소득에 따라 다름 |
신고기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매년 4월 말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4월 30일이 신고 마감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오류나 누락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시 일정 수준의 가산세는 부과되나, 자진 신고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동일한 절차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유(천재지변 등)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여부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승인 시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단순 실수나 내부 사정은 기한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신고 완료 후, 위택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민원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번호 및 신고일자를 확인하고, 납부 여부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증 또는 세무 담당자가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신고한 경우, 앱 내 '신고내역' 메뉴에서 제출된 신고서와 납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Q&A
Q1.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법인세와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전년도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결손이 발생한 해에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0으로 산정되어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의무사항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사업장별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 배분하여 납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