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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자산형성지원사업 메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일반 청년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10만 원 |
차상위계층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월 근로소득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30만 원 |
군입대 예정자 | 가입 후 군입대 예정인 청년 |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최대 2년) |
임신/출산/육아휴직자 | 임신, 출산, 육아휴직 중인 청년 | 적립 중지 신청 가능 (최대 2년)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 소득도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저축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매월 개인 저축액이 정상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적립되며, 3년 만기 시 모든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통과하고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분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3년 총 수령액 |
---|---|---|---|
일반 청년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약 720만 원 |
차상위계층 청년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약 1,4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약 1,440만 원 |
중도 탈락 시 | 저축액 일부 | 지원금 일부 환수 | 잔여 적립금만 수령 |
연체 발생 시 | 저축액 미적립 가능 | 정부지원 중단 | 조건 재충족 필요 |
가입기간 이내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가입일로부터 36개월 동안 월별 저축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에 소득 증가나 자격 요건 미달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일은 2025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가입 후 3년이 만료되는 2028년 5월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병역 의무,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적립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중에도 소득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 및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매년 근로 및 소득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간점검 결과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검 미통과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수령 시에도 마이페이지를 통해 만기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일인 기준으로 1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Q2. 적립 중 군 복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2. 가입자가 군 입대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 동안 적립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병역 복무 완료 후 적립을 재개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됩니다.
Q3. 저축액을 매월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매월 정해진 납입일(대부분 매월 10일 전후)에 입금하지 못할 경우, 그 달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연체가 지속될 경우 계좌 해지 또는 지원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