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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 꿀팁 확인하기!

by younmom 2025. 4. 25.

    [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철저한 준비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 꿀팁 확인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 꿀팁 확인하기!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서면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www.hometax.go.kr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방문이나 ATM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절세 꿀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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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가 완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소득 설명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사업소득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연금소득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한 경우
기타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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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납부 금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은 6%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기본 10%)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 4,600만 원 초과 시 24%, 8,800만 원 초과 시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통해 납부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세액 계산 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없음
1,200만~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1억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5천만~3억 원 38% 1,940만 원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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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연 7.3%)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 역시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로 동일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장 사유를 입력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단순 실수나 미비한 준비는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계획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세무서 판단에 따라 불승인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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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제출 여부와 승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확인은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진행하며, 납부 영수증도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이 영수증은 향후 필요 시 금융기관 제출 등에도 활용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증은 수기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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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연말정산으로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완료된 경우, 추가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부업 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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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환급받을 세금도 있나요?
A. 네,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신고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신고 후 약 30일 내 국세청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 신고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장부상 비용 인정 항목이 다양해져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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